[투자공부]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도입취지, 의미, 구분, 편입가능상품, 세제혜택, 가입조건, 납입한도, 의무가입기간 (개조식)
1. 도입취지
: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해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
2. 의미
가. 가입자격이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보다 낮음
나.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
다.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
3. 구분
가. 일임형 ISA
1)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 운용목표를 고려해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 투자
2) 가입자의 지시가 없어도 매 분기별로 투자된 자산의 수익성, 안정성을 평가해 자산재조정(리벨런싱)을 수행
나. 신탁형 ISA
- 가입자가 직접 ISA에 담을 금융상품을 선택, 투자규모를 결정하면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 교체
다. 일임형과 신탁형 중 1가지만 선택가능(1인 1계좌)
4. 편입 가능한 금융상품
가. 예금성 상품
예) 은행, 저축은행, 체신관서 등 예적금,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나. 투자성 상품
예) 국내외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다양한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ITS, 파생결합증권ELS/ELD/ELF 등
5. 세제혜택
가. 가입기간(3~5년) 중 계좌 내 순이익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250만원까지 비과세
1) 서민형 :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비과세 한도 순이익 400만원
2) 농어민형: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농어 - 비과세한도 순이익 400만원
3) 일반형 : 그 외 - 비과세 한도 순이익 200만원
나. 비과세 한도 초과 순이익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9.9%)
다. 펀드내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비과세되는 부분은 손익통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라. 가입자별 세율구분 :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초과),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초과) : 250만원(200만원)
6. 가입조건
가.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으로 직전연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나. 직전연도 소득 없는 신입사원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첨부 가입가능
7. 납입한도
가. 연간 2000만원*5년 = 총 1억까지 납입가능
나. 소장펀드(연 600만원 한도), 재형펀드(분기 300만원 한도) 가입자는 해당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납입가능
8. 의무가입기간
: 3~5년 (서민형, 농어민형 3년, 일반형 5년)
가. 퇴직, 폐업,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과세특례 유지
나. 중도 해지 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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