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되나, 오늘(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
지난 1999년 도입되어 21년간 장기 집권을 누려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존폐의 위기 앞에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게 되면,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과 같은 여타 전자서명 수단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서명 시장의 신흥군주로 올라설 주요 후보로는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 통신3사의 ‘패스’, 은행권에서 만든 ‘뱅크사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의 '공인'자격(독점적 지위)을 폐지하자는 것이지, 전자인증서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현행,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6곳의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만이 '공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인증서가 '사설' 인증서가 되는 것이다.
첨언하자면,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년 이미 폐지되었다.
2015년 이전 위 규정 제37조 :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이하 '공인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2015년 개정된 규정 제37조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미 우리는 공인인증이 아닌, 지문인식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인인증서의 의무적 사용은 폐지된지 오래이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은행권의 입장
은행들은 법이 개정된다 해도, 당장 공인인증서 활용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PC 기반 인터넷뱅킹과 어음 결제 등 기업금융 분야를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불가피한 점을 설명했다.
하나, PC를 주요 디바이스로 하는 기업금융의 경우 생체인증 등의 적용이 어렵다.
둘, 기업금융의 특성상 이용자를 특정 1인으로 한정할 수 없다.
셋, 보안 상의 문제로 간편 인증을 통해 회사자금을 운영할 수 없다.
넷,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 수단에 대한 은행권 협의가 부족하다
다시 말하지만,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되고 사설인증서와 같은 지위를 갖게되는 것일 뿐, 당장 모든 전자인증서가 사라지고 생체인증을 통해서만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 통과로 하루 아침에 세상이 뒤바뀌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개인금융에 있어 간편인증이 크게 확산되겠지만, 기업금융에 있어서는 지금의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카테고리의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