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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쉬운 회사 용어]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feat. 인감제도, 법인인감 사용인감 차이, 법인인감 등록방법)
이 글의 순서
1. 인감제도란
2. 인감제도는 왜 필요할까?
3. 법인인감이란
3-1. 법인인감도장의 구성
3-2. 법인인감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4. 사용인감이란
4-1. 사용인감의 필요성
4-2. 사용인감의 효력요건
5. 언제 법인인감을 찍고, 언제 사용인감을 찍는가
5-1.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5-2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1. 인감제도란
개인 또는 법인이 관공서에 인감을 신고한 후, 추후 인감 사용 시 관공서로부터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임을 증명하는 제도로써, 개인인감의 경우, 1명 당 1개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나(또는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 도장으로써 본인을 대표하겠습니다”하고 관공서에 신고한 뒤, 계약을 맺을 때 도장을 찍고 관공서로부터 발급받은 “이 도장이 그의 도장이 맞습니다”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는 인감증명서 없이는 이 도장이 위조된 것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 인감제도는 왜 필요할까?
도장은 분실도난의 위험성이 있으며 위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조된 도장이 아니며 본인의 의사결정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때 관공서는 양 당사자의 중간에서 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주는 존재로 볼 수 있다.
3. 법인인감이란
- 법인을 대표하는 도장으로써 등기소에 신고된 도장을 뜻한다.
- 법인인감은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 수만큼 신고할 수 있다.
- 통상 법인인감에는 상호가 포함되므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호에 맞춰 법인인감을 다시 제작하여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이 외에도 대표이사의 증원 등 기타 사유로 법인인감을 변경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법인인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3-1. 법인인감도장의 구성
3-2. 법인인감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가. 인감개인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인감 개인 신고서에 법인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신고하는 인감날인란에 법인인감을 날인
- 신고인에 대표이사 성명과 개인인감을 날인
나. 인감대지의 작성 및 제출
- 상호에 법인명 기재
- 자격 및 성명에 대표이사 인적사항 기재
- 신고하는 인감 날인란에 법인인감 날인
4. 사용인감이란
-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 중 등기소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도장
- 실무에서는 막도장이라고 부름
4-1. 사용인감의 필요성
-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도장으로써 통상 본사의 대표이사나 오너가 보관하는 경우가 많음
- 실무에 있어 법인의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일은 끊임이 없고, 특히 지점의 경우 사소한 업무에도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4-2. 사용인감의 효력 요건
사용인감을 통해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함
5. 언제 법인인감을 찍고, 언제 사용인감을 찍는가
중차대한 업무에는 법인인감을, 사소한 업무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며 굳이 나누자면 아래와 같다.
5-1.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 계약
-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신청서
-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 계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5-2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실무진이 담당하는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거래
- 거래금액이 작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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