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자공부] 3.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개조식)
1. 상속세 절세전략
가. 신고세액공제 활용
신고세액공제는 2019년도 귀속분부터 3% 적용
나. 금융자산공제 활용
2. 증여세 절세전략
가. 세대생략 증여
1) 조부모가 아들을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뜻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과세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할증과세를 하도록 규정
3) 사례 (참고 : 법률신문)
① 먼저 할아버지가 4억 원짜리 상가를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다시 그 아들(손자, 성년)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는,
할아버지→아들 : 증여세 5,700만원[(4억-증여공제 5,000만원) X 20% - 1,000만원]X95%(신고세액공제 5%)] + 취득세 1,600만원
아들→손자 : 증여세 5,700만원[(4억-5,000만원) X 20% - 1,000만원]X95%(신고세액공제 5%)] + 취득세 1,600만원
합계 : 1억 4,600만원
②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는, 증여세 5,700만원에 30% 할증세액 1,710만원을 합한 증여세 7,410만원 + 취득세 1,600만원 합계 : 9,010만원
4) 상속인이 아닌 손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도 있음
나. 저평가된 자산 활용
다. 증여재산공제 활용 (10년 단위로 증여)
라. 레버리지 활용 : 주식 증여 시 보통주보다는 신주인수권이나 전환사채권 증여가 유리
이 시리즈의 글
이런 글은 어떠세요
- [소유냐 존재냐] 무한생산 무한소비의 자본주의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책
- [#중곡동 #신상카페] 인스타감성의 동네카페│카페빌콤
- [주린일기] 유튜브 채널 미주은(미국주식으로 은퇴하기)의 주식투자 이유와 투자원칙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