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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 5.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 가입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해지 시 불이익 (개조식)
1. 의미
: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 펀드 상품
2. 도입취지
: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
3. 가입자격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비과세급여 공제
다. 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라. 가입 후 급여 인상 시 :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 가능
4. 세제혜택
: 연 납입액의 40% (600만원 * 40% = 연 240만원 한도)
5. 납입한도
: 연간 600만원
5. 가입기간
: 5년 ~ 10년
6. 납입방법
: 자동이체, 자유적립식 모두 가능
7.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불이익
: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상당액 추징 (예외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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