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부] 11. 예금자보호제도 – 부보금융기관, 예금부분보장제도, 예금자보호상품 (개조식)
1.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또는 부보금융기관)
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나. 우체국 : 부보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에 의해 원리금이 전액 지급보증됨
다.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 : 부보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자체 연합회(중앙회) 기금에 의해서 보호됨
2. 예금부분보장제도
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
- 소정의 이자란 금융기관의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의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함
- 보호금액 5천만 원은 개인별,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액이며, 이 때 예금자는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해당함
나.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음
다. 예금보험 지급사유 : 지급정지, 인가취소-해산-파산, 금융기관의 합병 시
- 합병 시, 합병 후 1년까지는 각각 5천만 원, 1년 후에는 합산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됨
3. 예금자보호상품
부보금융기관 |
주요 보호상품 |
주요 비보호상품 |
은행 |
각종예금, 청약부금, 청약예금, 외화예금, 표지어음, 원금보전신탁 |
CD, RP,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신탁,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
증권회사 |
위탁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조건부예수금, 신용거래설정보증금, 신용대주담보금, 원금보전신탁 |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CMA |
보험회사 |
일반 보험계약 |
법인계약보험, 변액보험(주계약만), 보증보험, 재보험 |
종금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
CP, 신탁,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
상호저축은행 |
은행과 유사 |
가.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예금자 보호상품이나 공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에서 관리하여 별도의 예금자보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금자 비보호상품임
나. 종금사 CMA는 보호상품이나, 증권사 CMA는 비보호상품임
다. 정부, 지자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예금은 예금자비보호상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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