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기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by 정치! 2021. 2. 11.
반응형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 글의 순서

 

* 들어가며

* 적용 대상자

* 임금 지급

* 제출 서류

* 사용 방법

* 벌칙

* 근거 조문

* 나가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정치! 입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임신 초기를 보내고 있는 예비엄마, 아빠가 아닐까 싶어요. 우선 새 생명의 잉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배가 훌쩍 나오신 임산부들은 보호받기 쉽지만, 티도 안나는 임신 초기의 임산부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곤 합니다. 그런데 임신 초기가 더더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모른다면 앞으로라도 꼭 아셔야 해요 ㅠㅠ)

 

이러한 임신 초기의 모성을 보호하고 태아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아래 질문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Q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라 자꾸 피곤하여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또, 단축근무기간 동안은 임금이 삭감되나요?

 

A : 먼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밑그림이 그려졌을 테니, 자세히 알아볼까요?

 


적용 대상자


가. 임신 12주 이내(임신 12주 0일 이내) 근로자


나. 임신 36주 이후(임신 35주 1일 이후) 근로자

 


임금 지급

 

 :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 8항

 


제출 서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참고

 

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기재 사항

① 임신기간
②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③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임신기_근로시간_단축_신청서.hwp
0.02MB

 

 

 

나. 진단서(임신 주수 확인 목적)

 


사용방법

 :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아래 방식 모두 가능함

 

가.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나.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다. 퇴근시간을 2시간 당기는 방식

 


벌칙

 

 : 임신 초기·후기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근거 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항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제43조의 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가며

 

임신 초기의 많은 임산부들은 입덧과 피로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태아가 잘 자리 잡을지에 대한 불안감과도 싸워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고 해요. 주변의 임산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이런 글은 어떠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