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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의 분류 및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개조식 서술)

by 정치!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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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 1. 조세의 분류 및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개조식 서술)

1. 조세의 분류

가. 기준별 조세의 분류

1) 과세주체에 따라 : 국세 / 지방세

2) 조세의 전가성에 따라 : 직접세 / 간접세

3) 지출의 목적성에 따라 : 보통세 / 목적세

4) 과세표준단위에 따라 : 종가세 / 종량세

5) 세율의 구조에 따라 : 비례세/누진세

 

나. 분류기준 해설

1) 직접세 : 나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

2) 간접세 :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

3) 목적세 :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4) 종가세 : %단위로 부과되는 것

5) 종량세 :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

6) 비례세 :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것

7) 누진세 :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내는 것

 

다. 조세의 종류

1) 국세

- 내국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 목적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2) 지방세

- 보통세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사진 = unsplash ; olga-delawrence-5616whx5NdQ-unsplash


2. 납세의무

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2)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 증여에 의해 재산을취득하는 때

4)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5)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6)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6월 1일 재산을 평가하여 부과)

7)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나. 납세의무의 확정

1) 신고확정 :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됨(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자동확정

 

2)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함(상속세, 증여세)

 

3) 자동확정 : 납세의무성립과 동시에 확정(인지세 등)

 

다. 납부의무의 소멸

1) 소멸사유

- 납부, 충당 또는 부과취소가 있는 때

-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제척기간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5년~15년)

- 상증세 : 10년(부정행위, 무신고, 허위 누락 신고 시 15년)

- 일반조세 : 5년(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3) 소멸시효 : 부과된 국세를 징수하는 기간(5년/5억 이상은 10년)

- 소멸시효의 중단 :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 상실(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

- 소멸시효의 정지 : 해당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되는 것(분납, 징수유예, 연부연납)

 

사진 = unsplash ; the-new-york-public-library-kAJLRQwt5yY-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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