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 투자공부

2. 기한 내 신고(수정신고와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 조세불복제도 (개조식)

by 정치! 2020. 10. 15.
반응형

[투자공부] 2. 기한 내 신고(수정신고와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 절세전략 (개조식)

1. 기한 내 신고(수정신고와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가.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1) 과소신고한 경우

2)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법정신고기한 경과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로 부과된 가산세를 경감 

- 6개월 이내 : 50%

- 6개월 ~ 1년 : 20%

- 1년 ~ 2년 : 10%

 

나. 기한 내 신고 - 경정청구

1) 과다신고한 경우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 시 과다신고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다. 기한 후 신고 

1)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이 때, 미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 기한 후 신고라도 자진해서 하면 정상 참작됨

 

사진 = unsplash ; olga-delawrence-5616whx5NdQ-unsplash


2. 조세불복제도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관할청에 제기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제기

조세심판원에 제기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생략 가능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사진 = unsplash ; francisco-de-legarreta-c-6-XciA_bTRo-unsplash


이 시리즈의 글

 

이런 글은 어떠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