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부] 13. 집합투자기구 - 개념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5가지 유형 (개조식)
1. 집합투자기구 및 관련 개념 정의 (자본시장법 제6조 5항)
가. 집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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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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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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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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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나. 펀드(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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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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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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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
다.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
2.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집합투자기구) 유형
가. 증권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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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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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 예시 : 상장주식, 회사채
나.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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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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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 예시 : 부동산 또는 임차권, 지상권 등의 부동산 권리
다.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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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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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 예시 : 증권/부동산을 제외한 자산(민자사업법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인 등)
라.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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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위 규정의 제한(투자대상의 비중 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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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의 구분 없이 투자 가능
마.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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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집합투자재산(펀드) 전부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1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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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 예시 : 단기자금운용펀드(Money Market Fund, MMF)
바. 정리
내 용 |
펀드의 구분 |
||
펀드재산의 50%를 |
증권 |
에 투자하면 |
증권집합투자기구 |
부동산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
특별자산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
펀드재산을 투자함에 있어 투자대상의 비중 제한이 없으면 |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
펀드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면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참고한 사이트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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