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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업장 #회사]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by 정치!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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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업장 #회사]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이 글의 순서

 

* 들어가며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 소독 및 위생·청결 등

*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표

* 나가며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정치! 입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300명대에서 200명대로 감소했다는 기쁘나 기쁘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점과 개개인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으나,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쉽게 구하기 어려운 듯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펴낸 사업장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 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 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공통사항>

  •  사업장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 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공통사항>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 돌봄 휴가 등)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단계별>

 

  • 사업장 밀집도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기관·부서별 적정비율로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인원의 1/3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방역수칙** 준수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공통사항>

 

  •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단계별>

 

  •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온라인 또는 영상*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방역수칙**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회의의 경우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500명 이상 참여 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인 미만)로 실시

 

  •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 모임, 취미 모임, 회식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500명 이상 참여 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비필수적인 회식은 1.5단계에서는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출장 최소한으로 실시,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국외 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 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공통사항>

 

  •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유증상자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 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보건소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단계별>

 

  •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기침 등 호흡기 증상(기침 등) 여부 확인

열화상 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매일

1일 2회 이상

1일 2회 이상

* 필요시 검사 결과 기록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공통사항>

 

  • 개인별 고정 근무 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 책상 간 간격, 노동자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노동자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단계별>

 

  •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1.5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2.5단계부터는 식사 시 대화 금지)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2.5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

 


소독 및 위생·청결 등

 

<공통사항>

 

  •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 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 씻기·손 소독, 손 씻기·손 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위생관리

 

<단계별>

 

  • 실내 전체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2.5단계부터는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 외치기 행위(구호 외치기) 자제 (2단계부터는 금지)

  • 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 소독, 방역수칙 준수 (단계에 따라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등 하기)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 시 이행 사항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차량 소독(매일), 탑승자는 기침예절 준수 및 마스크 착용

1단계 +

탑승자 기록

1.5단계 + 음식물 섭취 금지

2.5단계 +

한자리 띄어 앉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표

 

 


나가며

 

내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합니다.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바가 있다면, 100인 이상의 집합 교육 및 회의가 금지됩니다. 또한 출장은 가급적 줄이자는 권고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하자는 권고로 바뀌며, 통근 차량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전국 유행에 따른 2.5단계 돌입 시에, 회사는 1/3 이상 인원의 재택근무를 권고받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임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택근무 권고라는 정부 지침은 사업장마다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재택근무 활용방안을 결정케 끔 하는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는 재택근무를 안 시켜도 벌칙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에 떨며 출근하는 직장인으로서는 정부차원에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이 글은 지난 11월 12일 고용노동부에서 펴낸 「코로나 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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