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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사에 관하여

퇴사 통보 시점, 언제가 좋을지 법적으로 따져보자 (노동법, 민법, 노동부 질의회시)

by 정치!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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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시점, 언제가 좋을지 법적으로 따져보자 (노동법, 민법, 노동부 질의회시)



이 글의 순서

 

들어가며
관련 법령
법령 해석
요약하자면
나가며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정치! 입니다.

연인 관계에 아름다운 이별이 있을 수 없듯이, 사회에서도 아름다운 퇴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퇴사를 앞둔 직장인들은 이를 언제 통보하면 좋을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하면 뭐하러 불편하게 미리 말하냐, 퇴사하기 한 2주 전 또는 인수인계를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시점에 말하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좋게좋게 배려해준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법을 들이대면 난감해질 것입니다.

역시 이런 문제를 다툴 때에는 주변의 썰보다는 법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법적으로 합당한 퇴사통보기간은 대체 언제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 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노동부 질의회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관련 ( 2001.08.17, 근기 68207-2646 )

[질 의]

우리사무소 관내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2001.3.31 사직서 제출 및 차량열쇠를 반납하고 익일부터 근무하지 아니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무복귀 지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없이 익일부터 동 차량을 다른 운전기사에게 배차시켜 운행케 했음에도, 사직일자를 4.20로 처리하고 4.1∼19 기간을 무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평균임금 저하에 따른 퇴직금 감소로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바,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노동부 예규 제37호('81.6.5)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해야 하므로 상기근로자 퇴직일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01.4.20로 보아야 할 것임.

<을설>
- 근로계약관계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별단의 특약이 없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고용관계 존속기간을 설정한 민법 제660조제2항 취지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에 대하여 사용자가 대체인력 확보 등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마련키 위함이 목적이므로
- 상기 사례와 같이 영업용 택시회사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인택시 등록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었고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직서 수리시까지 근무복귀 지시 등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동 차량을 다른 기사로 하여금 운행케 하였다면 '01.3.31을 사실상 사직의 수리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평균임금도 3.31 이전 3개월로 산정해야 함.

 


[회 시]

노동부 예규 제37호(81.6.5)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시기 또는 별도로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귀 질의의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가 2001.3.31인지, 2001.4.20인지 여부는 귀 질의상의 사실관계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이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면 동 예규에 따라 귀소 <갑설>과 같이 처리하면 될 것임

<사용자가 먼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등 민법 제660조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통고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리하는 때에 퇴직(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해지통고를 수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은 조건의 완성이 되며, 이로써 계약해지(퇴직)의 효력 발생

<근로자가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동 예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계약위반, 신의칙 기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직서 제출로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사용자의 수리절차 불필요)
- 더 이상 당사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 또는 쌍방이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짐(민법 제661조 참조 : [고용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사직서 제출이후 이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사직서 수리의 결재 등 형식상 수리행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있음

 


3. 법령 해석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달까지만 출근하세요”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말을 1일이 아닌 15일에 듣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때는 민법 제660조 2항에 따라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다음달 15일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이는 전적으로 글쓴이의 해석이니 노무사의 의견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는 언제고 퇴사 통보 할 수 있으나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니 깔끔하다!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다 해도, 사용자가 퇴사 통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까지는 당사자 간에 근로 계약 관계가 남아있다.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업무의 인수인계 등 일할 의무가 있으며, 1개월이라는 기간을 위반하고 사직서만 낸 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이러한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존중하고 사직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이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4. 요약하자면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 퇴사 의지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항에서 이를 막기 위해 퇴사 통보 후, 1달이 지나면 자동 해지된다는 단서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즉 근로자는 언제고 퇴사 통보할 수 있으나, 회사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30일까지는 미루고 미룰 수 있습니다.

 

반면, 퇴사하고자 하는 시점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힌다면 그 시점 이후에 출근을 안 하더라도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 출근하고 싶지 않은 날짜의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퇴사 통보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나가며


지금까지 관계법을 살펴보며 퇴사 통보 시점을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법을 가지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다투게 되는 것은 정말 최악의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고리타분한 말이지만 평소에 회사 생활을 성실히 하며 동료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깔끔하게 퇴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법을 따져가면서 한 달 후에나 나갈 수 있다고 버럭하지는 않을테니 말이죠.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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