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부] 12. 투자신탁 – 개념, 구조, 운영, 해지 (개조식)
1. 신탁의 개념
가. 신탁이란 자기의 재산을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지 않고 믿을 만한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뜻함 (믿고 맡김)
나. 신탁회사와 고객이 신탁계약을 맺고, 신탁회사는 위탁자(고객)를 위하여 신탁된 재산(금전 또는 금전 외 재산 - 유가증권, 부동산, 금전채권 등)의 관리, 운용, 처분, 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수행함
2. 신탁의 구조
가. 위탁자(고객, 집합투자업자)
1)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을 위탁하는 신탁의 설정자
2) 위탁자(고객)는 자산을 위탁함에 있어 신탁종류 및 가입기간, 운용방법에 대하여 운용지시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나. 수탁자(은행)
1) 신탁재산을 받아서 신탁의 목적 및 운용지시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자
2) 수탁자(투자회사)는 고객의 위탁재산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취득함
다. 수익자(고객 또는 제3자)
1) 신탁행위에 따라 발생한 신탁의 이익을 배당(수령)받는 자
2) 수익자는 일반적으로 위탁자 본인이며, 위탁자는 별도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음
3. 투자신탁의 운영 - 수익자 총회, 연기 수익자 총회
가. 수익자 총회
1) 소집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5% 이상의 수익자
2) 의결 : ‘출석의 과반수 & 전체의 1/4’의 수로 결의 가능
3) 정족수 예외 :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주주총회) 결의사항 외 신탁계약(정관)에서 정한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의 과반수 & 전체의 1/5’ 이상의 수로 결의 가능함
나. 연기 수익자총회
1) 성립 :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주 내에 소집
2) 의결 : ‘출석의 과반수 & 전체의 1/8’의 수로 결의 가능
3) 정족수 예외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주주총회) 결의사항 외 신탁계약(정관)에서 정한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의 과반수 & 전체의 1/10’ 이상의 수로 결의 가능함
다. 수익자총회 의결 사항 (자본시장법 제188조, 동법시행령 제217조)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신탁계약 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등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투자신탁의 해지
가. 임의해지
: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전승인 없이 해지가 가능함
- 수익자 전원의 동의
-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청구
-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 설정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나. 법정해지
: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금융위에 보고(사후보고)해야 함 (자본시장법 제192조)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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