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 내용, 필요성, 가입대상, 가입 절차, 미가입 처벌 규정 등
이 글의 순서
환경책임보험이란
환경책임보험의 필요성
환경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 보험의 비교
환경책임보험의 운영형태
환경책임보험의 가입대상
환경책임보험 가입 절차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처벌규정
환경책임보험이란
환경책임보험이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이라 합니다)에 따라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환경책임보험의 필요성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고 기업도 도산 위험 없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토록 하며,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국가재정 투입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 보험의 비교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험가입금액(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보험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행위와 관련한 제3자 피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간혹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오염사고 추가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담보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급진적 사고만 보장하며, 보장금액·보장범위 등 환경책임보험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환경책임보험의 법적 요건
보장금액 : 300억원 ~ 30억 원,억원, 군별(가군 ~ 다군) 상이
보장범위 : 사업장내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점진적 피해 + 급진적 피해) 모두 보장
환경책임보험의 운영형태
환경책임보험은 보험기간 1년의 일반보험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대표 보험사인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의 가입대상
환경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일정 조건의 시설을 의미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내에 아래와 같은 보험가입의무대상 시설을 1개 이상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구분 |
보험가입의무대상시설 |
대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1종 ~ 5종)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수질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1종 ~ 5종)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무방류시설 포함) |
폐기물 |
지정폐기물처리시설 *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은 해당 없음 |
토양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중 아래의 시설 - 저장용량 1천㎘ 이상인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
유해화학물질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제조, 사용수량(연간), 보관·저장수량) 이상 취급시 해당 |
해양 |
해양시설 중 아래의 시설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포함)시설 중 합계 용량 300㎘ 이상인 시설 -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 이상인 시설 |
환경책임보험 가입 절차
법률에 따라 사업장내 1개 이상 보험가입 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대상이면 법률상 보장금액(가군·나군·다군)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상 사업장에서는 환경책임보험전산망(www.eilkorea.or.kr)에서 다운로드한 현황조사표 양식에 사업장의 정보를 작성하여 DB손해보험주식회사로 송부하여 주시거나 환경책임보험 원스탑온라인시스템(www.eilkorea.co.kr)을 통해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처벌규정
환경책임보험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입에 따른 구체적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칙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등)
제47조(벌칙)
→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호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처분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이 글은 2018년 3월 발행된 ‘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발행처 : D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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