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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세상에 사람이 목숨 걸고 일하는 사업장은 없어야 하니까

by 정치!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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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세상에 사람이 목숨 걸고 일하는 사업장은 없어야 하니까



이 글의 순서

- 들어가며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나가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정치! 입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문장들이 많습니다.

문장 수집가인 저는 이런 문장들을 발견할 때마다 참 행복해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기사에서

좋은 문장을 발견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그럼 먼저 이 기사의 배경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약칭으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에요.

 

1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현재는 대통령 공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대통령 공포는 법률안이 이관된 지 15일 이내에 이루어진답니다!

 

이 법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2022년)부터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아 공포 후 3년(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허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예외 됨으로써 노동계에서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 법률안 전문

210724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0.03MB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산업재해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조항)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사망 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사망 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동법 제4)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동법 제5)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삼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조치 의무 이행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 한정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정의
(동법 제2)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

* 경영책임자 등의 전자는 대표이사로, 후자는 안전보건 담당 이사로 해석됨

처벌 내용 (개인)
(동법 제5)

   : 1이상 징역 또는10억 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사망 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1억 원 이하 벌금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를 시, 2분의 1까지 가중
안전보건교육 수강 (미이행 시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벌 내용(법인)
(동법 제6)

   망 : 50억 원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 10억 원억원 이하 벌금

* 적용 예외 :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동법 제15)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액 5배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짐

* 적용 예외 :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안전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시 경영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 모두 상한형으로 규정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징역이 하한형으로 적용됨으로써 처벌 수위가 강해졌다.

 


나가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경영책임자(대표이사)의 처벌 규정을 확실히 마련함으로써 회사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게 하고자 제정되었어요.

 

설사 중대재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 법에서 정하는 4조 또는 5조의 내용을 충분히 이행했더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징역을 규정했다고 난리난리... CEO 징역산다 하니 전전긍긍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올리는 각종 협회와 단체들은 어쩌면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뒷돈을 듬뿍 받았든지요.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최선을 다했다면 징역 안산다고요!

 

 

세상에 사람이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사업장은 없어야 합니다.

 

 

이 법이 공포된다 한들 사업장 내 사망사고가 없어지겠냐고 누군가는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분명 회사는 안전보건에 더 큰 인력을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컨설팅 업체를 고용함으로써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추고자 애쓰겠죠. 설사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만큼이나 준비했는데 어쩔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라고 말이라도 꺼내려면요. 그렇게 된다면 사업장 내 사망사고가 크게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남 목숨을 내 징역만큼도 걱정 안 하는 회사는, 대표이사는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네요.

그럼 모두 안전한 2021년 되세요. 정치! 였습니다.

 


관련 기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여정에 대한 기록 - 매일노동뉴스

지난 8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날 밤, 무거운 마음으로 본 해단 기자회견에서 고 이한빛 P

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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