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부] 15.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환매금지형,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ETF (개조식)
1.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230조)
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
나.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해야 함
다. 시장성 없는 자산이 20% 초과 시 환매금지형으로 설정해야 함
2.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231조)
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해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나. 주로, 멀티클래스(multi-class) 펀드라고 함
다. 판매회사가 종류형편드를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보수나 판매수수료 체계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이 있다는 사실과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함
3.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232조)
가. 집합투자업자 등이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나. 주로, 엄브렐러(umbrella) 펀드라고 함
다. 충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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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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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집합투자기구 간의 전환이 금지되어 있을 것
4.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233조)
가. 집합투자업자등이 다른 집합투자기구(이하 “모(母)집합투자기구”라 함)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나. 충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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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子)집합투자기구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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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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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子)집합투자기구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234조)
가.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s, ETF)라고도 함
나. 기존의 개방형 인덱스펀드를 상장해 거래시키는 것 (상장된 인덱스펀드)
다. 충족요건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충족 요건
거래소, 외국 거래소 또는 다음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 것
2. 위 1의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 시장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
3.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30일 이내 상장의무)
라. ETF 특례
1) 배제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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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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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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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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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납입원칙
2) 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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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종목 투자한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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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투자한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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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가능
마. 폐지요건
1) 추적오차율이 10%를 초과하여 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2)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 ETF를 해지해야 함)
참고자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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