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지식]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관련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등
질 문
통관(수입신고) 후 반출이 늦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성격은 과태료인가 단순 경과보관료인가
판 단
비용의 성격이 단순 경과보관료인지 과태료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15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며, 부과 주체에 따라 또한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 단순 경과보관료 (청구주체 : 터미널운영사)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초과 : 과태료 (청구주체 : 관세청)
팩 트
<관세법>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그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수입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2. 30.]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제4조에 따른 장치장소 중 별표1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그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해당 수입화주를 조사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176조의2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3.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 적용 대상물품
4.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장 제2절에 따른 간이한 신고대상물품
5.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기간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련 보세 구역
구 분 | 관할세관 | 장치장명 |
지정장치장 | 부산세관 | 제1부두 |
제2부두 | ||
제8부두 | ||
용호부두 | ||
감천항 제2부두 | ||
감천항 제5부두 | ||
감천항 제6부두 | ||
감천항 제7부두 | ||
우암부두 지정장치장 | ||
인천공항세관 | 세관지정장치장 | |
인천공항검역검사소 | ||
김해세관 | 세관지정장치장 | |
지정장치장(콘테이너) | 부산세관 |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
일반보세창고 | 부산세관 | 감천항중앙부두 |
김해세관 | 대한항공 영업용보세창고 | |
아시아나 영업용보세창고 | ||
콘테이너전용 보세창고 | 부산세관 | 천일자성대(콘)보세창고 |
한국허치슨터미널부산CY보세창고 | ||
인터지스(주)7부두(콘)보세창고 | ||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주) 감만CY | ||
동부부산(콘)보세창고 | ||
부산진역철도제1단지(콘)CY1 | ||
동방허치슨보세창고 | ||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참고
과태료 금액
자세한 내용은 첨부 2 '과태료 금액은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3] 구간제 과중부과 기준' 참고
- 반출기한 경과 기간(10일 이내 OR 10일 초과) 및 최근 1년간의 법령위반 횟수(3구간 : 10회 이하, 10회 초과 20회 이하, 20회 초과)를 근거로 과태료 차등 부과
- 최소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첨부 : [별표 1]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리스트
첨부 : [별표 3] 구간제 과중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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