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부] 25.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 자산운용, 운용제한, 자금조달, 투자회수(EXIT)
1. PEF 자산운용
가. 기본원칙 : 경영참여를 위한 지분 투자가 우선
1) 아래 3가지 방식으로 투자한 금액이 2년 이내에 펀드재산의 50% 이상이어야 함
- 다른 회사 지분의 10% 이상 투자
- 10%가 안 될 경우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할 것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2) 1)의 투자방식을 다른 PEF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음
3) 주식관련 채권(CB, BW, EB)에 투자할 수 있음 (주식전환 후 경영참여 가능)
4)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헤지를 위한 장내외 파생상품투자가 허용됨
5) SPV(SPC)를 설립하여 투자할 수 있음
나. 투자대상기업
1) 저평가 기업(구조조정, 기업 지배구조 변경 등의 경영혁신 후 가치 상승이 가능한 기업)
2) 경기변동에 둔감한 기업
3) 안정성장과 수익창출 기업
2. PEF 자산운용제한
가. 지분 보유 관련
: 경영권 참여가 이루어진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지분 보유를 해야 하며, 6개월 이내로 경영권 참여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분을 6개월 내로 매각해야 함
나. 차입 관련
: 차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의 경우에 한해 펀드재산의 10% 범위 내에서 차입을 허용하며, SPC를 설립하여 투자할 경우 SPC 재산의 3배까지 차입이 허용됨
3. PEF 기타 제한
가. 업무집행사원(GP)은 PEF의 본질적 업무는 위탁할 수 없음
나. PEF는 경영권 참여 수준의 투자를 하여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에 해당이 될 경우 요건 충족일로부터 10년까지는 지주회사 규정을 면제함
다.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은 PEF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음
4. PEF 자금조달방법
선순위 채권 발행 |
후순위 채권 발행 |
주식 발행 |
50 ~ 60% |
30 ~ 35% |
10 ~ 15% |
저위험 저수익 |
중위험 중수익 |
고위험 고수익 |
Senior Tranche |
Mezzanine Tranche |
Junior Tranche |
5. PEF 투자회수(EXIT) 방안
가. 회수방법
: 매각(Sales), 상장(IPO), 유상감자 및 배당(Recapitalization), PEF 자체 상장
나. 회수방법 비교
매각(sales) |
상장(IPO) |
유상감자 및 배당(Recapitalization) |
PEF 자체 상장 |
- 일반기업에 직접 매각(가장 선호) - 다른 PEF에 매각(차선책) |
- 복잡한 공모절차, 심사과정이 단점 - 직접 매각의 후순위 전략 |
기업의 수명 단축 우려 |
- 자체 상장 후 PEF의 주식 매각으로 회수 - 자금시장 경색기에 활용 가능 |
선호도 : 매각 → 다른 PEF에 매각 → 상장 → 유상감자 또는 PEF 자체 상장(공격적 회수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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