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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투자공부

25.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 자산운용, 운용제한, 자금조달, 투자회수(EXIT)

by 정치!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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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 25.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 자산운용, 운용제한, 자금조달, 투자회수(EXIT)

1. PEF 자산운용

 

가. 기본원칙 : 경영참여를 위한 지분 투자가 우선

 

1) 아래 3가지 방식으로 투자한 금액이 2년 이내에 펀드재산의 50% 이상이어야 함

  • 다른 회사 지분의 10% 이상 투자
  • 10%가 안 될 경우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할 것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2) 1)의 투자방식을 다른 PEF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음

 

3) 주식관련 채권(CB, BW, EB)에 투자할 수 있음 (주식전환 후 경영참여 가능)

 

4)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헤지를 위한 장내외 파생상품투자가 허용

 

5) SPV(SPC)를 설립하여 투자할 수 있음

 

나. 투자대상기업

 

1) 저평가 기업(구조조정, 기업 지배구조 변경 등의 경영혁신 후 가치 상승이 가능한 기업)

 

2) 경기변동에 둔감한 기업

 

3) 안정성장수익창출 기업

 

사진 = unsplash ; thought-catalog-Xeo_7HSwYsA-unsplash


2. PEF 자산운용제한

 

가. 지분 보유 관련

 

: 경영권 참여가 이루어진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지분 보유를 해야 하며, 6개월 이내로 경영권 참여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분을 6개월 내로 매각해야 함

 

나. 차입 관련

 

: 차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의 경우에 한해 펀드재산의 10% 범위 내에서 차입을 허용하며, SPC를 설립하여 투자할 경우 SPC 재산의 3배까지 차입이 허용됨


3. PEF 기타 제한

 

가. 업무집행사원(GP)은 PEF의 본질적 업무는 위탁할 수 없음

 

나. PEF는 경영권 참여 수준의 투자를 하여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에 해당이 될 경우 요건 충족일로부터 10년까지는 지주회사 규정을 면제

 

다.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은 PEF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음

 

사진 = unsplash ; francisco-de-legarreta-c-6-XciA_bTRo-unsplash


4. PEF 자금조달방법

선순위 채권 발행

후순위 채권 발행

주식 발행

50 ~ 60%

30 ~ 35%

10 ~ 15%

저위험 저수익
Low Risk, Low Return

중위험 중수익
Middle Risk, Middle Return

고위험 고수익
High Risk, High Return

Senior Tranche

Mezzanine Tranche

Junior Tranche

 

사진 = unsplash ; rupixen-com-nI--XptpMa8-unsplash


5. PEF 투자회수(EXIT) 방안

 

가. 회수방법

 

 : 매각(Sales), 상장(IPO), 유상감자 및 배당(Recapitalization), PEF 자체 상장

 

나. 회수방법 비교

매각(sales)

상장(IPO)

유상감자 및 배당(Recapitalization)

PEF 자체 상장

- 일반기업에 직접 매각(가장 선호)

- 다른 PEF에 매각(차선책)

- 복잡한 공모절차, 심사과정이 단점

- 직접 매각의 후순위 전략

기업의 수명 단축 우려

- 자체 상장 후 PEF의 주식 매각으로 회수

- 자금시장 경색기에 활용 가능

선호도 : 매각 → 다른 PEF에 매각 → 상장 → 유상감자 또는 PEF 자체 상장(공격적 회수전략)

 

사진 = unsplash ; icons8-team-Ph5_4TnXXYE-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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