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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사에 관하여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자본금 감소(감자) - 정의, 종류, 결의 요건, 방법, 등기

by 정치!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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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자본금 감소(감자) - 정의, 종류, 결의 요건, 방법, 등기



이 글의 순서

 

들어가며

감자(자본금 감소)란

감자(자본금 감소)의 종류

감자(자본금 감소)의 결의요건

감자(자본금 감소) 방법

채권자 보호절차의 이행

감자(자본금 감소) 실행 절차와 효력발생

감자(자본금 감소) 등기 절차

 


들어가며

 

 

회사일을 하다 보니 처음 맡게 되는 일이 참 많다. 글쓴이에게는 감자 업무가 그러했다. 주주의 일부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함으로써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이를 등기해야 하는 업무가 내게 떨어졌다.

 



지금이야 정리되지만 처음에는 혼돈 그 자체였다.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고 법무사님과 통화를 반복해가며 여차저차 감자 절차를 진행하고, 등기까지 잘 마칠 수 있었다.

 



지난 업무를 되짚어 보며 내 것으로 체화하기 위하여 감자 관련 리서치 결과물을 포스팅하고자 한다.

 

 

* 글쓴이의 회사에서 진행한 감자의 종류는 실질상 감자(유상 감자)였으며, 감자 방법은 주주의 동의를 얻은 임의 소각이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의 무상감자나 주금액의 감소나 병합에 따른 감자 방법은 글쓴이도 이해도가 무척 떨어진다.

 

* 글쓴이가 진행한 유상 감자 건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먼저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주주 대상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한다.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그 실행 여부를 특별결의 요건에 맞춰 결의한 후,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했다. 이후 일부 주주와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주주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곧 이를 소각(폐기)하였다. 이후 감자(자본금 감소) 사실을 등기하였다.

 


1. 감자(자본금 감소)란   

 

 

감자란 말 그대로 회사의 자본 총액(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뜻한다. 자본은 회사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하므로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는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법은 감자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2. 감자(자본금 감소)의 종류

   

 

가. 실질상 감자 또는 유상 감자


회사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이를 주주에게 환급하는 것을 실질상의 감자라고 한다. 유상감자는 회사의 자본이 과잉으로 판단되거나 기타 사유로 기업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경우에 주로 행한다. 기타 사유로는 합병 시에 당사자 회사의 재산을 조정하거나, 회사의 해산이 예상되어 청산 절차를 간편케 하고자 재산을 축소시키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자본 감소에 따라 회사 재산이 감소한다.

  



나. 명목상 감자 또는 무상 감자


감자를 하더라도 회사 재산의 결손 때문에 주주에게 현실적으로 반환할 것이 없는 경우를 명목상의 감자라 한다. 이 경우 자본 감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이 유출되지 않으므로 회사 재산은 실제로 감소하지 않는다. 실제 발생하는 감자의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한다. 

 


3. 감자(자본금 감소)의 결의 요건

 


감자는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주주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관 변경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법상 438조 1항). 단,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상법 438조 2항) 또한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할 경우에는 그 감소 방법(다음 항에서 서술)도 정하여야 한다(상법 439조 1항).

* 특별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4 . 감자(자본금 감소) 방법 

 


가. 주금액의 감소  

 

주금액의 감소의 방법에는 절기와 환급의 두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든 새로운 주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상법 329조 4항) 또 균일하여야 한다(상법 329조 3항).  
  


1) 절 기

  

절기란 주주가 납입주금액의 일부를 포기하여 주주의 손실에서 주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명목상의 자본감소의 방법에 이용된다.  
  


2) 환 급

  
환급이란 회사가 주금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고 남은 주금액으로만 주금액을 감소하여 새로이 정하는 것으로서, 실질상의 자본감소에 이용된다.  
  


 

나. 주식 수의 감소 (소각 또는 병합)

 

 

1) 주식의 소각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가 특정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소각은 그 대가의 지급 여부에 따라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주의 동의를 얻느냐의 여부에 따라 임의소각과 강제 소각으로 나눌 수 있다. 강제 소각이나 임의소각을 하는 경우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2) 주식의 병합  

 

주식의 병합이란 종전의 2주를 합하여 1주로 하는 것과 같이 수개의 주식을 병합하여 이보다 소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이다.  

 


5.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회사는 감자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감자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상법 439조 2항, 232). 단,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법 439조 2항 단서) 

 


6. 감자(자본금 감소) 실행 절차와 효력 발생

 


가.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자본금감소를 하는 경우  

 

주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절기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으로써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주금액을 반환하는 환급의 방법에 의할 때에는 주주에게 환급의 통지를 한 때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을 병합한다는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440조). 이 공고는 정관 소정의 공고방법에 의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이를 생략할 수 없다. 자본감소는 이 공고기간의 만료 시, 만일 채권자 보호절차가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절차의 종료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441조).  
  


 

다. 주식의 임의소각에 의한 자본금감소를 하는 경우  

 

회사와 주주간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그 주권을 취득하여 폐기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폐기한 때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 주식의 강제소각에 의한 자본금 감소를 하는 경우  

 

주식의 병합의 경우와 같이 주권제출공고를 요하므로(상법 343조 2항), 주권 제출기간의 만료 시 또는 채권 자이의 제출기간의 만료 시 중 나중에 도래한 기간 만료 시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343조 2항, 441).  

 


7. 감자(자본금 감소) 등기 절차  

  

 

가. 등기기간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만 2주간 내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317조 4항, 183조).  

 

* 글쓴이 회사의 경우, 매수한 주식을 소각(폐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 날로부터 2주 내 등기를 진행해야 했다.

* 본점 신고사항으로, 지점 신고는 불필요하다.

 


 

나. 등기사항  

 

등기할 사항은 다음 사항과 그것이 변경된 취지 및 그 연월일과 등기년월일이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규칙 46조 1항).  
  


① 자본의 총액  
②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주식수의 감소에 의하여 감자를 한 경우)  
③ 1주의 금액(주금액의 감소에 의하여 감자를 한 경우)  
④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수의 감소에 의하여 감자를 한 경우에는 감소한 주식수 만큼 발행 예정 주식수도 감소하므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 첨부서면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다음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자본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비송 202조 2항)  
②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비송 211조 1호)  
③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④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주식을 병합 또는 소각한 때)(비송 211조 2호)  
⑤ 단주가 발생하여(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임의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⑥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감소임을 증명하는 서면

 

 

* 글쓴이 회사의 경우, 유상감자/임의소각이었기 때문에 위 사항 중 ①, ②의 첨부서면이 필요했고,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제출 서류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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