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유형 전격 분석 제 4탄
M&A는 그 목적에 따라 전략적 M&A와 금융적M&A로 구분된다
크라운제과와 군인공제회의 해태 제과 인수 사례를 통해 전략적 M&A와 금융적 M&A를 파헤쳐보자
분 류 기 준 |
M&A 분류 |
시장구조 |
수평적 M&A, 수직적 M&A, 다각적 M&A |
M&A 목적 |
전략적 M&A, 금융적 M&A |
M&A 수용성 |
적대적 M&A, 우호적 M&A |
접촉방식 |
개별교섭, 시장매집, 공개매수 |
대금지급방법 |
현금지급방식, 주식교환방식, 채무증서지급방식, 혼합지급방식 |
결합지역 |
국내 M&A (Domestic M&A), 글로벌 M&A (Global M&A) |
합병방향 |
정합병 (forward merger), 역합병 (reverse merger) |
주총 유무 |
간이합병 (SFM; Short form merger), 소규모합병(Small scale merger) |
지주회사 |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이전 |
참가자 수 |
삼각합병 (Triangular merger) |
[사례로 알아보는 M&A] 크라운제과, 군인공제회의 해태제과 인수로 보는 전락적 M&A, 금융적 M&A
이 글의 순서
1. 전략적 M&A , 금융적 M&A 란
2.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 SI),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s, FI)란
3. 전략적 M&A 사례
4. 금융적 M&A 사례
5. 사례 : 크라운제과의 해태제과 인수 컨소시엄에 뛰어든 군인공제회
1. 전략적 M&A , 금융적 M&A 란
전략적 M&A : 경영권 확보가 목적이 되는 M&A로써, 전략적 투자자에 의해 실행됨
금융적 M&A : 시세 차익이 목적이 되는 M&A로써, 재무적 투자자에 의해 실행됨
2.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 SI),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s, FI)란
공통점
SI, FI 모두 기업이 인수, 합병을 하거나 대형 개발 사업 등을 벌일 때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를 뜻함
차이점
SI는 실제로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자로서, ‘전략적 목적’이 있는 투자자
SI는 자신들의 자본과 자원 및 역량 등을 적극 활용해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영향력을 끼치므로 보통 인수 대상 기업과 업종이 같거나 유사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 SI가 된다.
FI는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차익만을 노리는 투자자
FI는 기업의 인수합병 자금을 지원해주고, 인수합병된 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되거나 개발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배당금이나 원리금 형태로 수익을 얻게 된다.
은행이나 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 등의 기관투자자와 공적기관들이 주로 FI가 된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PE)는 사적으로 자금을 모아 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써, 역시 대표적인 FI이다.
3. 전략적 M&A 사례
인수기업 |
피인수기업 |
인수시기 |
인수가액 |
경영 전략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2012. 4 |
10억 달러 |
시너지 효과 |
SK텔레콤 |
하이닉스 |
2012. 2 |
3조 3,747억 원 |
사업 다각화 |
신세계 |
까사미아 |
2018. 1 |
1,837억 원 |
사업 다각화 |
4. 금융적 M&A 사례
인수기업 |
피인수기업 |
인수시기 |
인수가액 |
차익 |
KKR |
오비맥주 |
2009. 5 |
18억 달러 |
2014년 1월 58억 달러에 매각 |
VIG PARTNERS |
버거킹 |
2012. 12 |
1,100억 원 |
2012년 5월 2,200억원에 매각 |
MBK PARTNERS |
홈플러스 |
2015. 9 |
7.2조 원 |
2017년 2월 영업이익 3천억원 |
5. 사례 : 크라운제과의 해태제과 인수 컨소시엄에 뛰어든 군인공제회
2005년 1월 12일 해태제과 인수 컨소시엄에 참가를 결정한 국방부에서 언론에 송출한 보도자료는 아래와 같다.
군인공제회(김승광 이사장)는 1월 12일 해태제과식품(주)을 인수하는 크라운 제과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해태제과식품 지분 32.9%를 갖는다. 군인공제회는 700억원(32.9%)을 투자하여 크라운제과에 이어 제2대주주가 된다. 이 밖에도 크라운협력사(17.8%), KB창업투자와 KTB네트워크가 참여한다. 군인공제회는 의결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상환전환 우선주를 갖게 되며, 이번 지분 참여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상장 시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게 되었다.
출처 : 군인공제회, 해태제과 인수 컨소시엄 참여, 뉴스와이어, 2005년 1월 12일
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인공제회는 배당 수익과 주식 차익(상환전환 우선주 확보)을 노리고 M&A 투자에 참여한 금융적 투자자(FI)이다. 반면, 크라운제과는 해태제과를 인수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롯데에 견주는 제과업체로 등극한 전략적 투자자(SI)로 볼 수 있다.
군인공제회는 7년 기한으로 700억원을 투자함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전환상환우선주(RCPS) 27.1%를 배정받았는데 보장수익률은 배당수익을 포함해 연 11%대로 책정되었다.
실제로 2007년 기사에 따르면 2005년 해태제과는 463억 6,3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공제회에 28억 2,300만원을 우선주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2009년 1월, 군인공제회의 풋옵션(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행사 시기가 도래했고 크라운제과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확보한 후, 군인공제회의 지분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군인공제회는 투자원금 700억원과 기존에 제공받은 배당금과 이자(연 보장 수익률 11%)를 챙길 수 있었다. 군인공제회로서는 남는 장사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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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계속적으로 수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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